충청북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 공연, 부모교육 및 부모프로그램
충청북도 내 각종 학회나 세미나
충청북도 내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충청북도 내 영유아(0~5세)-> 7세 이하 취학전 아동 및 기관 교직원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진행되는 충청북도 내 기관이나
충청북도 내에 지부(지사)가 설립된 기관의 행사
09:00 ~ 18:00
다만, 행사가 개관시간 외에 진행될 경우 운영 및 관리시간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및 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 주관 행사, 교육, 회의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확산, 재난·재해, 기상 악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센터 내부 사정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관 또는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요청에 따라 운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사용 전 대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용 신청서 양식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사용신청은 주관 부서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신청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대관 확정은 센터 대관 담당자의 유선 연락 또는 E-mail을 통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대관 결정 후 부득이한 사정상 취소 시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서면 및 유선 통보
☎ 대관 담당자 : 043-221-6062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
시설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행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구 분 | 사용공간 | 1회 대관 사용료 | 사용기준 | |
|---|---|---|---|---|
| 놀꽃마루 | A동 | 30,000원 | 1회 (4시간 기준) |
추가 시간당 사용료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 B동 | ||||
| 야외(풀마루) | 20,000원 | |||
|
||||
※놀꽃마루는 대관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개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입니다.
단, 해당 시간에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시간이 포함되며, 관리·운영상 필요 시 18:00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수칙 및 공지사항을 준수합니다.
모든 대여시설 내에서는 간단한 다과, 도시락 외에는 음식섭취가 불가합니다.
(실내: 다과 / 실외: 다과 및 도시락)
모든 시설은 원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허가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 처리합니다.
대관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시설 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금합니다.
허락된 장소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가 발생 된 당시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대관 시 반려동물의 동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레이저 포인터 및 컴퓨터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관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