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 ~ 19:30), 토요일:8시간(07:30 ~ 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합니다. 
										
* 기준 시간 초과 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연령별 반 편성 기준
어린이집 연령별 반 편성 기준(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 ~ 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반 편성 | 출생일 기준 | 
|---|---|
| 0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1세 | 2022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 2세 | 2021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 3세 | 2020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4세 | 2019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 5세 | 2018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 ~ 5세반 | 3 ~ 5세반 | 장애아 | 
|---|---|---|---|---|---|---|
| 적용시기 | (22.1.1 ~) | (22.1.1 ~) | (22.1.1 ~) | (22.1.1 ~ 2.28) | (22.3.1 ~) | (22.1.1 ~) | 
| 계 | 1,069,000원 | 749,000원 | 574,000원 | 260,000원 | 280,000원 | 1,154,000원 | 
| 부모 보육료 | 499,000원 | 439,000원 | 364,000원 | 260,000원 | 280,000원 | 532,000원 | 
| 기관보육료 | 570,000원 | 310,000원 | 210,000원 | - | - | 622,000원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장애반 3,000원)
										
* 3세 ~ 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