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 ~ 19:30), 토요일:8시간(07:30 ~ 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합니다.
* 기준 시간 초과 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연령별 반 편성 기준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 ~ 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 편성 출생일 기준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 2022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2세 2021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세 2020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4세 2019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5세 2018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 ~ 5세반 3 ~ 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2.1.1 ~) (22.1.1 ~) (22.1.1 ~) (22.1.1 ~ 2.28) (22.3.1 ~) (22.1.1 ~)
1,069,000원 749,000원 574,000원 260,000원 280,000원 1,154,000원
부모 보육료 499,000원 439,000원 364,000원 260,000원 280,000원 532,000원
기관보육료 570,000원 310,000원 210,000원 - - 622,000원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장애반 3,000원)

* 3세 ~ 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