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 서비스는(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9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2022년 기준
지원 대상 | 기본 보육료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만 1세반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만 2세반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만 3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4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 3 ~ 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 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0,000원 | 0 ~ 11 | 200,000원 | 0 ~ 35 | 200,000원 |
12 ~ 23 | 150,000원 | 12 ~ 23 | 177,000원 | ||
24 ~ 35 | 100,000원 | 24 ~ 35 | 15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36 ~ 47 | 12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이용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자 소득 및 재산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신청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가능 (타인 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 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 3 ~ 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